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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181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9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여 지역민원의 신속한 수렴ㆍ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지역상담소의 설치와 기능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민원 상담관의 위촉과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마. 민원 상담관의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바. 접수된 민원의 처리 및 이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27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baikal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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