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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5-07 조회수 141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53호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태 조사와 국어 교육에 관한 위탁 조문 신설 및 법령 단순 재기재 사항 삭제 등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통해 국어 진흥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의 법령 적합성과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10조)

 나.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평가 항목을 추가함. (안 제11조)

 다. 업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함.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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