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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186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33호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은 농어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어업인과 우수 농어업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교육, 컨설팅, 자금지원 등 종합적 지원으로 청년농어업인을 정예 농어업인력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함.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기 전 단계의 가업을 승계한 승계농어업인, 청년 농어업인, 창업 농어업인을 발굴하여 개별농어업인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영ㆍ기술컨설팅, 창업ㆍ영농자금 대출 등 단계별, 연령별, 수요에 따른 적절한 지원계획으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유연성과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가업을 승계한 승계농어업인, 청년 농어업인, 창업농어업인, 귀어ㆍ귀농ㆍ귀촌농어업인을 모두 포함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에 선정되기 전 단계의 청년농어업인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애로사항이 반영된 지원, 단계별지원, 연령별지원, 지원수요에 맞춘 지원을 위한 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청년농어업인의 수요가 많은 지원들을 최대한 반영함(안 제5조).
  라. 중복지원제한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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