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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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5-03-28 | 조회수 | 501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86호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최근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및 관련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이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농업 및 식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그린바이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농림수산)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pilot358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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