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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03-28 조회수 50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86호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최근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및 관련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이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농업 및 식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그린바이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4.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6.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7.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8조)
  8. 육성지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9. 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10.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11.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12.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13.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14.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15.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16.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17.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농림수산)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pilot35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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