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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2-05-26 조회수 133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56호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유지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도민 및 사업자의 권리와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구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마.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1조)

바. 업무의 위탁과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3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lyw39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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