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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04-28 조회수 40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25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도민의 이용 환경 개선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안 제1조)
  2. 정의(안 제2조)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4.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5. 추진사업(안 제5조)
  6. 재정지원(안 제6조)
  7.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안전건설)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023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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