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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03-14 조회수 128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14호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내 임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림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로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임업인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 등 임업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강원산림센터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강원산림센터 업무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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