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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01-24 조회수 30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6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학교 이스포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를 정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3.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
  4. 사업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5.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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