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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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7-02-28 | 조회수 | 1626 | ||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근거)이 시행하는 화재공제사업 참가 상인회 및 상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강화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 설립·운영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화재공제사업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인들의 적극적인 가입유도를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전문성·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 관련사업의 전문기관‧단체에 대한 위탁 근거 보완(안 제12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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