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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2-28 조회수 162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7호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근거)이 시행하는 화재공제사업 참가 상인회 및 상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강화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 설립·운영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화재공제사업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인들의 적극적인 가입유도를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전문성·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 관련사업의 전문기관‧단체에 대한 위탁 근거 보완(안 제12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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