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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177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06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학생ㆍ청소년의 근로 권리보호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ㆍ운영함에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및 용어 사용을 준수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청소년의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3조)

다. 청소년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라. 청소년 근로 권리보호 교육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마.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근로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안 제7조)

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 권리보호 연수 실시 등을 규정(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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