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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보좌관 필요 기고문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04-10-20 조회수 311
기 고 문 

지방의원 유급화·보좌관 필요 

2004.10.20, 강원도민일보 기고문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신분을,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당시에는 무보수 명예직에서 출발하여 1994년에 명예직으로 개정하였다가 지난해 2003년에서야 명목상으로는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바 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실제에 있어서는 지방의원으로 하여금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기본 생업에 종사하면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봉사개념의 의정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의 명예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조차 어려울 정도로 복잡·다변화 되고 전문화 되어 가는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비판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하는 지방의정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이같은 제도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방의정의 소홀로 야기되는 피해가 결국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그동안 명예직으로만 알려져 있던 영국에서 조차 지난 2002년부터 유급직으로 전환하였고, 프랑스등 대다수의 서구 국가들도 사실상 금전적 보상을 통하여 유급직화 하였으며, 일본,캐나다,네델란드, 등은 물론, 미국의 경우에도 90%에 이르는 지방의회가 유급직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2006년 7월부터 실질적인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살리려 한다면 보다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날로 전문화 되어가는 지방행정에 부응하여 이를 선도해야 하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더없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그 수요 또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참여정부에서 주창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경찰․교육자치를 비롯한 제반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이 적극적으로 검토·추진되는 등 지방행정의 영역이 급속하게 팽창되고 있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를 감시·비판하고 그 정책대안을 모색해야하는 지방의정 역시 폭발적 수요의 증가가 예견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은 6명의 개인 보좌관을 두고 있지만, 지방의원은 그러한 개인 보좌관이라고는 전무한 상태에서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정활동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일부도시 등에서는 지방의회에 입법보좌 인력을 지원해 주는 한편, 뉴욕시는 의원당4-7명, LA시는 의원당 3-4명의 유급보좌관을 고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제대로 된 의정을 펼쳐 주민의 기대욕구 수준을 온전하게 채워 나가려면 지방의원의 유급 전문직화와 더불어 보좌관제의 필요․충분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명복상의 무늬만 자치일 뿐, 사실상 명예직에 머무르고 있는 의원신분과 보좌인력 하나 없이 양질의 지방의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새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지방자치의 한축인 지방의정도 따지고 보면, 경제원리에 따라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기본적으로 최적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최선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의 현행 지방의정제도는 그 기본 투자요소인 의원의 유급 전문직화와 일체의 보좌관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지방의정의 실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것이기에, 이를 최적 수준으로 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의정의 열매를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 전문직화와 보좌관제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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