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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11-17 조회수 123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 곽도영입니다.

지방의회의 존립은 지방자치의 존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은 곧,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의미합니다.

오늘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권성동 국회의원협의회장님, 김인호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들과 우리 강원도의회를 열정과 헌신으로 이끌고 계시는 도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관계를 먼저 언급한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정부 주도로 지방자치 2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함께 선출했었기 때문에, 1995년을 지방자치 원년이라고 하며 2015년에 20주년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에서 정한 지방자치의 성립 전제조건인 지방의회의 의미를 낮게 바라본 것입니다.

1952년 전쟁 중에 최초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고,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1991년 부활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와 함께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이 바로 지방자치가 함께 부활한 해인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정부가 함께 주최한 기념식에서 지방30년 지방자치 30을 공식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은, 지방의회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위상 또한 회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거치며, 우리 모두 지방의 역할과 위상이 커진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 한 상황 속에서, 생활 현장 곳곳 깊숙이 파고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하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또한, 이러한 국민들의 의지가 결집되어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의지가 헛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그리고 다가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작은 가능성이라도 허투루 보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이를 뒷받침할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곧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지방자치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며,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가는 새로운 30년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강원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강원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 길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성원과 응원이 함께 한다면, 더욱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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