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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의 건강과 안위에 중점을 두어야 할 도의회에서 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폄하하다.
작성자 조○○ 작성일 2020-11-12 조회수 414
코로나 시대, 도민들의 건강과 안위에 중점을 두어야 할 도의회에서, 증거 없는 추측성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보건교사에 대해 편파적인 조사를 감행하고 도의회 회의 안건으로 삼는 해괴한 상황에 분노합니다. 1. "인터넷 구매가 문제다. 도내 경제를 살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직원, 행정실에서도 G마켓, 옥션 등 교재교구를 대부분 온라인에서 구입합니다. 이에 관해선 왜 묻지 않으십니까? 보건교사가 의약품 구매를 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다양한 교재교구를 구입하는 다른 교원들은 왜 문책하지 않으시는지요? 정상인이라면 이런 상황은 코미디 같다 느낄 것이 분명합니다. 다양한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 강원도 내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해당 사이트를 개설하여 주십시오. 주문부터 배달까지 원클릭이면 가능한데 .. 요새 누가 직접 마트 가서 장보고 대량 구매한 물품 자차로 운반하여 옵니까? 사이트를 개설하여 구매하기 쉽게 만들어주시고 홍보해주십시오. 자유경쟁시대에 만들어진 해당 사이트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모두 넣어주십시오. (도의회에서 문제의 특.정. 사이트 내에 다 있는 사항들입니다. 경쟁시대에서 이기려면 아래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1) 학교 보건 업무에 필요한 물건들 2) 다양한 보건 교육 자료 3) 즉각적인 약품 사용에 대한 의견 문의 등이 가능 (Q&A 파트약사 상시 대기) 4)도매 판매가. 학교의 제한된 예산으론 적은 의약품 밖에 구입 불가능 2." 특정 의약품 판매 사이트가 보건교사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거나 단체를 후원한다. "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추측성 발언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시지요. 반박할 의지 조차 안생깁니다^^ 3. 의약품 판매 사이트가 행정실 직원이 아닌, 보건교사에게만 의약품 구매를 허가한 이유 약사법에 의거하여 일반인이 온라인 상으로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대량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학교 보건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에 이를 위해 의료인인 보건교사만 이용 가능하도록 사이트 이용을 제한 해놓은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입 맛에 맞는 민원만 응대해주지 마시고, 이 민원도 꼭 처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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