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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동 의원의 사과를 바란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0-11-12 조회수 303
강원도의회 행정감사에서 김혁동의원의 보건교사를 향한 발언의 사과를 요청합니다. 1. 보건교사는 이메딕에서 포인트를 얻지 않습니다. 2. 강원도에서 온라인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학교에서는 약품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의 온라인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4. 지역약국을 이용해 본 결과, 학생수 1300명의 학교 약품예산 2006년~2010년 기준(총 300만원), 지역약국의 일일이 약품 가격조사 ( 인터넷 약국과 타이레놀 10알/1통, 500원의 가격차이가 남). 다른약들도 인터넷 약국 10알/1통 기준 평균 단가 1900원으로 한다면, 한통당 500원이 지역약국이 더 비쌈. 학교 약품 예산은 한정되어 있음.) 그리고 약사가 자리를 비우고 학교에 배달 해주어야 함. 약국이 바쁜시간에는 보건교사가 직접 약을 사러 가기도 했었음.) 3. 보건교사: 학생수 1300명의 학생들 응급처치. 보건수업,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은 일년에 20건 발생. 하루 70~100명의 학생들의 응급처치, 각종공문처리와 성교육, 약물오남용예방교육, 교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등,청소년 적십자 활동지도, 자리에 앉을 시간도 없이 일함. 그외 공황장애, 학교폭력으로 다쳐서 오는 학생 안정 및 처치등. 2006년~2010년 보건교사 1인으로서 이일을 담당하다가 이명과 어깨통증이 10년간, 현재까지지속됨. 이런 상황에서 지역약국과 일일이 거래하기는 힘듦. 4. 온라인 약국은 일반인들이 보건실에서 사용하야야 할 약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식품만 구입 가능. 약사법상 불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한다면 보건교사는 포인트를 얻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의회에서 발언한것에 대해 사과를 요청합니다. 5. 현재 코로나 19 상황으로 학교에서 의료인은 보건교사 1인입니다. 학교는 집단생활이며, 학교에서의 감염은 지역사회로의 확산입니다. 질병관리청과 방대본, 교육부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학교방역에 중심에 선 보건교사는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도 없이 일하고 있으며, 병가를 내고 싶어도 병가 들어가면 대체인력이 없어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길어진 코로나 19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현장을 지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김혁동 의원은 잘못된 정보로 보건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6. 강원도의회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학교현실,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학교현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여 주십시오. 김혁동의원은 감사자료 요청의 정당성을 주장할게 아니라, 사실 확인 없이 보건교사의 명예훼손한것에 대해 사과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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