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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터넷 스미트폰 중독예방 및 해소를 위한 조례
작성자 박○○ 작성일 2019-01-17 조회수 586
저는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영훈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강원도에도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 8조(국가 및 지방지치단체의 책임), 청소년기본법 제 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청소년기본법 제 52조(청소년 유해 환경의 규제) 청소년보호법 제4조(사회의 책임), 청소년보호법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청소년보호법 시행열 제23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이런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례가 지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도교육청에 조례 또한 이런한 실행을 위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서 관련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강원도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게임중독 문제는 여러 형태의 문제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관심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조례조차 명확하게 발의 되지 않아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서비스 대상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데 장애가 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을 발굴해도 뒤받침되는 근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강원도 의회에서 조속히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조례가 발의되고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청소년 정서안정 및 정신건강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청소년 정서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시고 구체적 시행령을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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