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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기준 관련
작성자 엄○○ 작성일 2019-01-22 조회수 671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의 기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미 정해져 어쩔수 없다' 라는 일률적인 답변만 달고 있어 곧 예산을 심의하실 도의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1월 1일 이라는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주십시오. 사업 진행 시점 임신기준도 아니고 자녀 월령도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월 2월 출생아는 2018년 출생아와 만 나이 및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나이 조건인 아이들을 꼭 날짜로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작년에 강원도에서는 '이건 출산 정책이기 때문에 이미 출산된 아이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정부와 협의가 늦어져 3월에 시행이될 경우 1월과 2월생도 이미 출생이 된 것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득이 됩니까? 많은 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나에게도 지원금을 달라'가 아닙니다. 기준을 타당하게 적용하여 '억울하다'고 느끼는 민원인들에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변경된만큼 이런 의견을 잘 반영하여 육아를 하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더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민원 인들의 의견을 잘 참고하시어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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