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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원가책정
작성자 한○○ 작성일 2009-04-10 조회수 1517

제 목 : 이래서 되겠는가?

요즘 살기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어 시정되어 져야 하겠기에 어쩔 수 없이 글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천원을 주고 천삼백 원짜리 소주 한 병에 이천 원짜리 구운 오징어 사오고 삼백 원 거슬러 오라면 이것은 깡패 아니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겠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값이 더욱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원유저장량이 줄수록 천정부지로 치솟겠지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땅속에 항시 17℃~18℃의 항온성조건을 이용하여 난방, 냉방을 이용하는 것이 지열대체에너지 이용입니다. 하나의 전기에너지로 2개의 땅속에너지를 이용하여 세 개 에너지를 얻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30년 동안 잠자던 대체에너지 이용방법이 바로 지열대체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려면 삼성, LG에서 나오는 열교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땅속을 150 ~ 200m 15㎝의 직경으로 천공해야하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정이 전문 건설면허업종 중 보링그라우팅 면허업종입니다. 한국물가정보 표준품샘에는 1m 천공 시 보통경도 암석의 천공비가 오만 오천 원 인데 입찰단가는 ₩12,500원 ~ ₩16.500원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에피소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천공내역 설계 시 지질조사가 이루어지고 암반경도 조사에 따라 천공내역 산출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근거 없이 설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계내역 자체가 엉텅리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더욱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선 설계용역업체의 엉터리설계, 두 번째 지자체의 입찰의뢰 엉터리, 셋째 조달청 단가 검토과정에서 엉터리, 넷째 지자체 계약 시 불합리한 계약, 다섯째 시공사의 적자 내지 부실공사, 여섯째 지열대체에너지에 대한 국민 불신 및 지식경제부 지열대체에너지 개발정책 실패로 이여진다는 점입니다.

30,000㎥ 건축 시 지열에너지 이용의무화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지열설치 의무화(공공의무화사업)등으로 지열공사가 계속증가 추세 있는데 앞문장의 경우와 같이 불합리, 부당한 입찰이 계속 강행되고 있어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대체에너지 정책 실패로 악순환 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설계는 시급히 수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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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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