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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주세요~!!!
작성자 신○○ 작성일 2013-03-12 조회수 1003

   수많은 국민들이 2013년 입법예고안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조와 제40조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이라는 문구로 바꿈으로써, 성적지향을 교직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간접적으로 포함시킨 강원도교육청이 과연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지 그 정체성에 강한 의문이 듭니다.

현 조례안이 발효되면, 학교에서 동성애가 보호를 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하기에, 어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증가할 것입니다.

   조례안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의 심정에서입니다. 한국에는 동성애가 학교에 확산되고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국민의 수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수보다 훨씬 많기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에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현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될 때에는 많은 사회적인 저항이 생기게 될 것이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혼란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조례안이 수정되거나 폐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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