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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 삭제해주시길
작성자 백○○ 작성일 2013-03-13 조회수 1053

조례안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뜻입니다. 현 조례안 제3조에 있는 인권보장원칙에 따라 동성애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충분히 보장됩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함으로써,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장되지만 오히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인권이 제한되고 금지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사유로는 모든 국민이 정상이라고 공감하는 것만을 포함해야 하며, 동성애와 같이 윤리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차별로 금지되기에 역차별을 낳습니다.

조례안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의 심정에서입니다. 한국에는 동성애가 학교에 확산되고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국민의 수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수보다 훨씬 많기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에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현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될 때에는 많은 사회적인 저항이 생기게 될 것이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혼란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조례안이 수정되거나 폐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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