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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해석
작성자 장○○ 작성일 2019-01-31 조회수 368
도정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도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에 관한 사항임니다. 1.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제 4조(평가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제 2항 천재지변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중략~ 사업개요, 공람기간, 공람장소 와 그 밖에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주민의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하나이상의 지역일간신문 에 한차례이상 공고, ~ 후략~ 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공고의 내용에는 사업개요, 공람기간, 공람장소, 공청회에 관한 사항이 공고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3. 그러나 원주시와 lh 공사에서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공고 없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있어, 주민간의 마찰이 있는 바, 4. 명확한 답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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