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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안에 성적지향 삭제 해주세요!!!
작성자 반○○ 작성일 2013-03-09 조회수 549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뜻입니다. 현 조례안 제3조에 있는 인권보장원칙에 따라 동성애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됩니다. 조례안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의 심정에서입니다. 현 조례안이 시행될 때에 많은 사회적인 저항이 생기며, 불필요한 사회적인 혼란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폐기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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