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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강원도의회 의원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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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3-09-15 | 조회수 | 184 |
○ 민원처리결과 : 불수리 - 위 사항은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의 부결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무이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불수리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리 근거 조항] 강원특별자치도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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