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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강원도의회 의원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9-15 조회수 184
  1. 지역사회 발전과 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요청하신 ‘강원특별자치도의원들에게「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결과 : 불수리

- 위 사항은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의 부결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무이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불수리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리 근거 조항]

강원특별자치도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의결, 승인, 동의, 의견 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무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도사무와 도에 위임된 국가사무 이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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