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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의원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고○○ 작성일 2023-09-13 조회수 154
2023년 9월 15일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치욕적 역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는 제6대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을 지낸 전 도의원으로서 다가올 15일 본회의에 상정된 위 조례 전부개정안을 도의원들이 부결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6일 교육위원회에서 이영욱 의원은 "노동인권 이렇게 얘기하니까 피부에 와닿는 게 조금은 좀 부정적인 이런 면에서 와닿습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https://council.gangwon.kr/viewer/minutes.do?uid=1805 임시회의록 참조). 또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엄기호위원은 “노동인권교육이라는 말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근로자와 사주하고의 대립적인 관계에서 투쟁을 해서 얻어내는 이런 어감이 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노동인권은 각 시도교육청 뿐만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사용하는 보편적 단어이며 헌법, 법률과 배치되지도 않습니다. 

노동인권에서 '인권'은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불편하게 느낀다면 자신의 저열한 인권감수성을 되짚어봐야 할 뿐 조례를 개정할 근거로 삼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유인원을 인간으로 진화하게 한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얻고, 노동을 통해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입을 수 있습니다. 조례명칭의 변경을 요구한 이영욱위원 발언 중에도 '노동의 가치도 제대로 알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노동인권교육의 목표가 '노동의 가치를 알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교육위원들은 알고는 계십니까? 

'노동'이라는 단어를 불온시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노동의 가치도 모르면서 어떻게 노동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노동'이라는 단어는 엄청난 수난을 겪어왔습니다. 1963년 5.16 쿠테타 세력이 대한민국 제2공화국의 제5대 국회를 해산하고 세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정통성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면서 삭제되었던 단어가 바로 '노동'입니다. 

강원도의회는 헌법 제 118조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입니다. 정통성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했던 이데올로기를 들이밀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건 스스로의 위상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다시한번 강원도의회 의원들에게 요청합니다. 역사에 기록될 강원도의회의 행적에 누를 끼치지 마십시오! 

2023년 9월 13일 제6대 도의원 고수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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