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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1-10-15
발언의원 박윤미
발언요지 제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에 관하여
ㅇ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지체장애인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발달장애인은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거의 90% 이상이 지적장애라고 보면 됨.
ㅇ 근로능력이 조금 가능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은 언제나 정원이 다 채워져 있고 대기자가 넘쳐나며, 근로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은 주간보호시설 외에는 갈 곳이 없고, 장애인 거주시설 역시 자리가 없음.
ㅇ 이들 발달장애인들에게는 돌봄과 평생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돌봄을 지원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강원도는 물론이고 도내 시군에 한 군데에도 없음. 반면 2021년 현재 전국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서른여섯 곳이나 있음.

⇒ 일반 장애인들과는 달리 발달장애인들은 생애주기 동안 타인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함. 발달장애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방이나 농어촌 등 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발달장애인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배움의 기회와 돌봄을 제공받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드는 강원도의 평생교육센터가 반드시 필요함.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평생교육센터가 하루속히 도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교육법무과(연락전화 : 249-2292)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현황
ㅇ 사 업 명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ㅇ 사업기간 : 2012년~ 계속
ㅇ 지원대상 : 3개소(원주 반딧불야학, 강릉 하슬라야학, 속초 아우름야학)
ㅇ 사업내용 : 도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ㅇ 근거법령 :「장애인 복지법」제20조(교육)
「평생교육법 시행령」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ㅇ 지원 및 운영현황(’21.11월현재) => 첨부파일 참조
□ 검토의견
ㅇ 도 관련 부서(경로장애인과) 및 18개 시군, 도 교육청 간 협의 필요
ㅇ 기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주간보호소 등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가·보완 지원가능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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