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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10-31 조회수 143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66호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통하여 강원도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정의규정에서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안 제2조 제4호) 정의하고,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통일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지원”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개정하여 처우개선 대상자가 증가하고(제8조제1항제5호), 동시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가 사회복지기관마다 달라 보수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8호).
  다. 안 제9조 제목 “인권 및 권리옹호”를 조문내용에 부합되게 “신분 및 인권보장”으로 수정함(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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