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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110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2호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장애인 복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강원도지사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함(안 제3조).
  2.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등에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5.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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