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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111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3호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 및 빅데이터책임관을 두도록함(안 제5조~제6조)
  다. 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을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라. 빅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마. 빅데이터산업 육성사업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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