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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8-28 조회수 127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87호

  「강원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다.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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