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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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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8-28 조회수 98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88호

  「강원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문학 교육의 진흥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全人的)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문학 교육 진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인문학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 (안 제4조)
  다. 인문학 교육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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