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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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2-09-02 | 조회수 | 1246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64호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예고
강원도 내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가.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5조) 나. 1인 가구 지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다.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라. 비밀누설 금지,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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