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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2-02-03 조회수 1414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7호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 내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라.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마.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4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 이메일 : chanhojj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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