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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2-02-03 조회수 152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8호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진실규명, 피해 회복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다.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 지원 신청 및 자료의 제공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라. 개인정보 수집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1조)

   마.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3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 이메일 : chanhojj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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