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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93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4호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의 공공데이터를 도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이용 권리를 규정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지정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다.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라.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마.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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