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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103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5호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교통 주체 간 통합 및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교통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교통 현안에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함.
  나. 도내 관련 단체를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교통관련 현안 해결에 도와 공동으로 노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연합회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2조)
  나.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정산, 감독을 규정함(안 제4조~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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