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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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5-11-06 | 조회수 | 2598 | ||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심야약국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012 - 팩스 : 033-243-7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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