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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250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63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도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장려하고자 함.

 

  1. 주요내용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제8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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