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204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63호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FTA에 따른 조사료 수입개방(2024∼)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고, 조례 입법평가 결과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표현을 다듬고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체계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위임사항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축산법」∼) 삭제(안 제1조)

 나. 조사료 전문단지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다. 개별 정의된 용어의 불필요한 축약 표현 수정(안 제3조제1항)

 라. 어법과 취지에 맞는 표현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마. 열거된 단어를 하나의 법률상 용어로 간결하게 통합(안 제5조제1호 및 제5조제2호)

 바. 조사료 전문단지 운영 주체를 지원대상자로 명시(안 제5조제3호)

 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변경(‘산지생태축산목장’->‘방목생태축산농장’)에 맞춘 용어 수정(안 제6조제10호)

 자. 법령 내용 재기재 사항 등 실익 없는 조문 삭제(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jyc1268@korea.kr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