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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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7-06-27 | 조회수 | 2130 | ||
「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인 향교와 사설 교육기관인 서원의 현대적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향교 및 서원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함양,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로 도덕성 상실의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정신문화 및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다. 향교 및 서원은 과거 인재를 양성하고 선현의 덕을 기리는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시설로써, 그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문정신문화 및 옛 선비들의 삶과 지혜를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활성화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다양한 향교 및 서원의 현대적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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