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6-27 조회수 178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38호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새마을 장학금 수혜 가능 장학생이 국가 또는 지자체, 학교, 민간단체로부터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전적으로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자체, 학교,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을 장학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3조제2항)
  나.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범위로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이전글 강원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