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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188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46호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의 일부조항에 대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규정(안 제2조제1호)
  나. 사회복지사업 관련 정책의 조사ㆍ연구 평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안 제2조제2호)
  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사회보장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새로 규정(안 제2조제5호)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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