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150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10호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명시 및 입법경제상 규정의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부분 삭제, 일반 정비 기준에 다른 표현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항목을 추가하여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 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나.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사업 항목을 추가함(안 제6조제2호~제4호)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