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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243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59호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료가 제출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일부 위원들이「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단서조항 적용으로 위촉되어 있고, 주무부서에서 “2015년 이전 자료는 없으나 약 20년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자 함

 

  1. 주요내용

제9조제3항의 위원의 임기를 3회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개정함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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