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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150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60호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진로체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들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진로체험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시ㆍ군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라.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안 제4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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