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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10-31 조회수 139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63호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방대의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에 이바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 장소, 대상, 원인, 조치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관토록 규정(안 제4조)
  나. 도지사가 소방대의 재난현장활동 중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안 제5조)
  다.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 방법, 청구기간 등을 명시하고, 청구서 및 손실보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안 제7조)
  라.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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