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5-11-03 조회수 163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5 - 70호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7조 및「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문화·체육행사 지원근거를 규정.(안 제3조제5호)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