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5-11-03 | 조회수 | 1639 | ||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7조 및「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문화·체육행사 지원근거를 규정.(안 제3조제5호)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
|||||||
첨부파일 |
다음글 |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강원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