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5-11-03 조회수 210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5 - 71호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15. 7. 1)됨에 따라 

○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을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함.

나. 양성평등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이념,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권리와 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안 제3조~제6조)

라.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양성평등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제28조)

마.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양성평등정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9조~제37조)

바.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 성인지 통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38조~제41조)

사.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2조~제47조)

아.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 수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8조~제52조)

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성희롱 및 성차별 상담․해결을 위한 반비사랑방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53조~제6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0
- 팩스: 033-243-7075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