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178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67호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가족친화기업”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줄이고자함.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확산을 위하여 우선 사업주의 노력과 협조가 절대적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주의 책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기업”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사업주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