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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04-04 조회수 240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22호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반하여 경기장 보안구역 교통통제 및 스키장 전면 올림픽 경기장 사용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영업정지 등의 피해를 입은 개최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상인의 경기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발전전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안 제11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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