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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04-04 조회수 270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23호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올림픽운영국의 존속기간 종료, 부지사 보좌기관 신설 등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나.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강원도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소관을 업무기능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남북협력담당관실”을 신설하며, “강원도립대학교”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정 (안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나. “인재개발원”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정 (안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다. “보건환경연구원”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정 (안 제3조제2항제4호가목)
  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올림픽운영국”을 삭제하며, “4차산업추진단”과 “역세권개발단”을 각각 신설 (안 제3조제2항제5호가목)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8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사관실
  ­ 전화: 033-249-5052
  ­ 팩스: 033-255-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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