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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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1-02-04 | 조회수 | 1251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7호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산 정에 있어서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여 발급수수료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기준에 대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동차매매 및 정비 등 소규모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과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가.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등록번호판 수수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안 별표 1) 라.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안 별표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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